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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현장실습학교 선정 안내
1. 학교현장실습 대상학교 선정
가. 학교현장실습대상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실습학교 상의 후 학교현장실습배정신청서, 학교현장실습생 신상조사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파일은 각 학과 조교님 이메일로 출력물은 10/24(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한다.
파일명은‘00과 실습생명 실습학교명.hwp' 으로 하며 실습생소개서는 사진첨부 요함
예) 유아교육과 홍길동 영동유치원.hwp
(제출 전 실습학교에 직접 실습가능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는 경우 빠른 배정이 가능하므로 확인을 필히 하도록 함)
학과 | 조교명 | 내선 | |
초등특수교육과 | 김문겸 | kmgmoon@u1.ac.kr | 1550 |
중등특수교육과 | 정은원 | jeen7880@u1.ac.kr | 1540 |
유아교육과 | 김효영 | gimhy1073@u1.ac.kr | 1560 |
간호학과 | 이우석 | dldntjr@u1.ac.kr | 1110 |
뷰티케어학과 | 박진희 | beauty@u1.ac.kr | 5710 |
글로벌명품조리학과 | 김월연 | miju1234@yd.ac.kr | 1500 |
나. 공문발송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괄 공문 발송 예정
다. 본인이 직접 실습학교를 방문할 경우‘학교현장실습사전동의서'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10/24(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참고사항 : 실습학교에서 공문을 요구하는 경우 본교에서 공문발송 예정)
라. 실습은 원칙적으로 주전공 교과로 실시해야 하며 실습학교의 실습교과목과 실습생의
표시과목이 일치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5. 교직설치학과별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현황”참고)
예시) 뷰티케어학과 :‘미용’과목이 개설된 고등학교에서 실습가능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표시과목 : 미용
마. 보건교사(2급)은 보건교사가 있고 양호실이 있는 학교에서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과 사무실 및 조교선생님께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