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인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화 교육!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입니다.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무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는 적용됩니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을 꼭 필요로 하는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금번 지역인재 채용의무 도입에 대해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대학 등 교육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 채용목표제 대상 및 도입방법, 시행시기는 ?
□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09개 대상
□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은『혁신도시 특별법』개정사항으로, 채용의무화 관련 입법안 6건이 9월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
* 지역인재 채용비율 의무화에 관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상임위 계류 3건(김광수, 김부겸, 김동철 의원), 미상정 3건(이철규, 이찬열, 염동열 의원)
□ 법률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행령에 채용방법, 비율을 규정할 계획이며, 법률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제도시행 추진
2. 채용할당제와 채용목표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 채용할당제는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일정비율의 지역인재를 무조건 채용해야 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 채용목표제는 지역인재 이외의 타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임
* 균형인사지침에서 채용목표 비율 명시 ? 여성?남성은 30%(검찰사무는 20%), 지방인재는 20%(7급시험은 30%), 장애인은 3%(정원의 3%미만시 6%채용), 저소득층(2%), 이공계(40% 채용노력)
* 100명 신규채용시 (30%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27명이 합격하는 경우 :
3명의 지역인재를 모집인원 외로 추가합격시킴 (총 103명 합격)
3. 이전 지역 고교출신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지역출신의 U-Turn, 즉 지역정착 유도 측면에서 지역인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ㅇ 본 제도의 취지가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서울-지방간 불균형 해소에 있음을 고려하여, 서울소재 대학 출신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ㅇ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도 지방인재로 폭넓게 인정하면, 지방대학 추가 합격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등, 도리어 제도의 실효성과 역차별 논란도 우려
□ 이러한 사유로 지방대학을 배려하는 유사법률안에서도 지역인재의 범위는 수도권, 서울지역을 배제하고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지방인재채용에 서울시 제외, 『지방대학육성법』지역균형인재는 수도권 제외,『혁신도시법』지역인재는 이전지역만 해당
4. 울산, 제주 등은 지역내 대학교 수가 적어 인력수급과 인력의 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해당 시?도보다 넓게 권역화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지역특화 인재 육성 취지상 원칙적으로 시?도별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지역학생들의 선택기회 확대 측면에서 인접 시?도 간에 협의되는 경우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
* 대구?경북은 지자체간 협의로 16.6월부터 지역인재 범위 확대(권역화)
ㅇ 대부분의 지자체(충북, 울산, 전북, 경남 등)에서 대학교간 불균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광역화 곤란
5.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의무화되면 이전 공공기관의 경쟁력 또는 인적자원의 질이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통한 추가합격의 경우에도,
ㅇ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채용합격 하한선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합격하게 되므로, 인적자원의 경쟁력 저하 문제는 거의 없을 것임
□ 이에 병행하여 지역대학이 혁신도시별 수요 맞춤형 학과를 개설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역대학이 이전 공공기관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임
6.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지역인재 채용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는 항목을 걷어내고,
ㅇ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서류전형: 無 서류전형(공무원), 블라인드 지원서(편견을 야기하는 항목 삭제)
?면접전형: 블라인드 오디션, 블라인드 면접 등
□ 블라인드 채용과 부합하도록 취업원서에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지역?학력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
7. 지역인재와 지방인재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지역인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졸업한 자
*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35퍼센트(시행령)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지역인재는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최종 졸업한 자를 의미함
□『공무원임용시험령』,『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지방인재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졸업한 자
*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0%)를 곱한 인원 수로 함
[출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