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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편입생 교직 및 전공학점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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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교직과정 운영규정 제12조 (편입생 학점인정)
나. 학점인정대상 : 사범계(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편입생
다. 인정 신청서 양식〈붙임 1〉또는〈붙임 2〉작성 후,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및 교원자격증을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라. 학점인정교과목 : 교직 및 전공 교과목
마. 확인사항
? 직전학교에서 이수구분이 전공 또는 교직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이수구분이 교양인 경우 불인정
?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과목명이 본교 개설과목과 명칭이 일치할 경우만 인정
?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과목명이 본교 개설과목과 명칭이 다를 경우 증빙자료제출(강의계획서 등)
? 인정받은 과목은 학점만 교원자격무시험검정기준에 반영한다.
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