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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교현장실습 희망학교 관련 공지

2018학년도 학교현장실습 희망학교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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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현장실습 대상학교 선정

. 학교현장실습대상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실습학교 상의 후 학교현장실습배정신청서, 학교현장실습생 신상조사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파일은 각 학과 조교님 이메일로 출력물은 10/13()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한다.

파일명은‘00과 실습생명 실습학교명.hwp' 으로 하며 실습생소개서는 사진첨부 요함

) 유아교육과 홍길동 영동유치원.hwp

(제출 전 실습학교에 직접 실습가능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는 경우 빠른 배정이 가능하므로 확인을 필히 하도록 함)

학과

조교명

E-Mail

내선

초등특수교육과

김문겸

kmgmoon@u1.ac.kr

1550

중등특수교육과

정은원

jeen7880@u1.ac.kr

1560

유아교육과

이송미

alisa4697@u1.ac.kr

1540

간호학과

이우석

dldntjr@u1.ac.kr

1110

뷰티케어과

강민아

chan1510@u1.ac.kr

5710

호텔외식조리학과

김월연

miju1234@yd.ac.kr

1500

. 공문발송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괄 공문 발송 예정

. 본인이 직접 실습학교를 방문할 경우학교현장실습사전동의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10/13()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참고사항 : 실습학교에서 공문을 요구하는 경우 본교에서 공문발송 예정)

. 실습은 원칙적으로 주전공 교과로 실시해야 하며 실습학교의 실습교과목과 실습생의

표시과목이 일치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5. 교직설치학과별 자격종별 및 표시과

현황참고)

예시) 뷰티케어과 :‘미용과목이 개설된 고등학교에서 실습가능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 / 표시과목 : 미용

. 보건교사(2)은 보건교사가 있고 양호실이 있는 학교에서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2. 실습경비

. 학교현장실습비는 실습학생이 부담하며, 납부된 실습비는 실습학교로 송금됨

. 실습비 - 10만원(3만원(30%)은 학교 지원, 실습 전 7만원(70%)는 본인 이름으로 납부)

. 납부기간 : 추후 공지 예정

 

3. 실습준비 -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참석 및 실습일 1주일 이전에 학교현장실습일지 및 명찰을 각 학과에서 수령

 

4. 유의사항

. 교직과정 중도포기자는 교직과정이수예정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현장실습 학교 선정 후 휴학 및 기타 사유로 실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인재개발처(043-740-1055)로 연락하여야 함.

. 본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센터 상에 휴대폰번호 확인 요망

-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 교직 관련 내용을 문자로 발송 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

 

5. 사범계학과 및 교직설치학과별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현황  

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초등특수교육과

특수학교(초등)정교사(2)

-

중등특수교육과

특수학교(중등)정교사(2)

미술, 체육, 조리(2018학번부터 표시과목 폐지예정)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교사(2)

-

뷰티케어과

중등학교 정교사(2)

미용

호텔외식조리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

조리

간호학과

보건교사(2)

-

   

 

※ 붙임양식중 학교현장실습 사전동의서는 학생제출이 아닌 현장실습 학교측에서 공문으로 회신 기타문의(043-74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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