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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운영지침서 및 양식

유원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운영지침서 및 양식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지침

 

 

 

 

  지침은 대학 교육과정의 사범계, 비사범계 교육 봉사활동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시행 2016.12.8. 교육부령 제112, 일부개정)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2016-106) 69 

201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P72~73) 

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본 지침에 의거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함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전공()

이수신청대상

비고

초등특수교육과

2009학년도 신입생 부터

 

중등특수교육과

2009학년도 신입생 부터

 

유아교육과

2009학년도 신입생 부터

 

간호학과

2009학년도 신입생 부터

 

뷰티케어학과

2009학년도 신입생 부터

 

글로벌명품조리학과

2009학년도 신입생 부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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