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인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화 교육!
유원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운영지침서 및 양식
| |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지침 | |
| |
○ 지침은 대학 교육과정의 사범계, 비사범계 교육 봉사활동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시행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 일부개정)
○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2016-106호) 제6조 9항
○ 201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P72~73)
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본 지침에 의거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함
○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전공(과) | 이수신청대상 | 비고 |
초등특수교육과 | 2009학년도 신입생 부터 | |
중등특수교육과 | 2009학년도 신입생 부터 | |
유아교육과 | 2009학년도 신입생 부터 | |
간호학과 | 2009학년도 신입생 부터 | |
뷰티케어학과 | 2009학년도 신입생 부터 | |
글로벌명품조리학과 | 2009학년도 신입생 부터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