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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성검사 1차 신청서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 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개정(2012.11.06.)에 따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새로이 도입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내용을 참고하시여 대상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 일시 및 장소(장소는 추후 공지함)

차수

일시

시간

장소

부적격자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기간

1

5/10()

1820

창조관 202~203

5/23()

5/8()

2

5/24()

1820

창조관 202~203

6/5()

5/21()

3

6/7()

1820

창조관 202~203

6/22()

6/4()

. 실시대상 : 2학년~4학년 및 부적격 판정자

. 검시 실시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차수의 신청기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준비물 : 신분증, 볼펜

3.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

교원양성과정

대상자

4년제

비고

2013.3.1. 이후 입학자

2회 이상

 

법령개정 당시 재학생 및 수료자 중

2013.3.1. 이후 졸업자

1회 이상

20138월 졸업자부터 해당

(기 수료자 포함)

붙임 : 1.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안내문 1,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서(양식) 1,

3.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 현황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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