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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 공고

 

 2018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 공고


?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
2. 제출기한 : 12월 18일(화) 까지 (학생 -> 학과사무실 제출기간)
3.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당해학기(현재) 수강확인서 각 1부
4. 제출방법 : 신청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각 학과(부) 사무실에 서류 제출. 각 학과(부)는 신
청서를 모두 취합하여 12월 20일(목)까지 공문과 함께 교무학생처로 제출
5. 대상자
- 2019년 2월 졸업대상자
-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한 학점 및 개설예정인 동계계절학기 수강신청 할 학점을 포
함하여 졸업소요학점 이상 취득 예정인 자
7. 제외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을 초과한 자(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2회까지 가능)
- 졸업사정 후 졸업학점 미달자(전공 및 교양 최저이수학점 미달자 포함)
8.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기간 : 2018년 12월 24일(월)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 철회신청
서를 각 학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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